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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7 2012고정7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23:40경 군산시 C식당 내에서 맥주 3병과 안주 등을 포함하여 도합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뒤 피해자 D(여, 61세)이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우측 뺨을 양손바닥으로 5-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리와 등 부위를 8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