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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6140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9. 원고에게 한 1,2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5. 9.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그 중 아래의 개인택시 부제운행과 관련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구분 현 행 관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개인택시 부제운행 대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준수사항 수요 대응형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를 4개조로 구분하여 개인택시조합의 가나다조는 편성에 따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고, 라조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운휴하는 조와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에 운휴하는 조로 구분한다.

- 운휴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로 한다.

- 운행차량은 07:00~10:00, 19:00~2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하되,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익일 운휴차량은 익일 운행차량이 운송을 개시할 때까지의 운행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익일 04:00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04:00 이전 탑승 승객에 한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 4개조 구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다.

-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

위반 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