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6. 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3. 7. 25. 원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G는 교도소 동기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할 것처럼 기망하여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G를 소개시켜 주면서 “ 술집에 여종업원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G와 함께 다음 날인 2015. 6. 11.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2 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 나 “ 내가 책임지고 여종업원을 공급하겠다.
내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포함하여 여종업원 5명에 대한 준비자금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여 종업원을 구해 주거나 이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G의 신협 계좌 (K)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