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옆쪽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협력업체 직원에게 말을 하기 위하여 중간에 서 있던 피해자 C에게 수차 앉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서 있기 때문에, 앉으라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한 손으로는 바닥을 짚은 채 다른 한 손 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치려고 하다가, 술에 취하여 몸의 균형을 잃는 바람에,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손으로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앉으라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친 것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