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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7 2018고단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 신협 앞 도로를 아주 치안 센터 방면에서 대우 조선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전하는 F 올란 도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연이어 위 충격으로 올란 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올란 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