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2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08.05 02:1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 근처 술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954-19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