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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0.09 2012고단8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8. 03:30경 목포시 B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이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3장, 1천원권 5장 등 현금 35,000원을 꺼내고, 카운터 밑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4장, 5천원권 1장 등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8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