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0 고단 2140] 피고인은 2020. 8. 22. 04:1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등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2422] 피고인은 2020. 9. 1. 03:53 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 위반 단속 경위에 대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20 고단 2422]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