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8. 16. 16: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주고 매수한 매트암페타민 약 0.06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 2014. 8. 17.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메스암페타민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성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동종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감경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치료의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