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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02 2014고단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8. 16. 16: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주고 매수한 매트암페타민 약 0.06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 2014. 8. 17.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메스암페타민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성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동종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감경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치료의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