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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이하 ‘D’ 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경 부산 중구 F, 6 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H에게 “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쓰고 남은 폐기물인 석탄재를 재처리하여 성토용 재생 골재로 만들어 이를 건설현장 등에 납품하면, 화력발전소에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건설현장에는 골재대금을 받게 되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석탄재 재처리 공장 신축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 재처리 폐기물에 대한 육상 해상 운송 등의 물류 관련 일감을 피해자 회사에 몰아주면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폐기물 재활용계약 입찰 신청을 한 적이 없고 석탄재처리 특허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석탄재 재처리 공장 신축을 할 능력이 없어 물류 운송 관련 일감을 피해자 회사에 몰아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13.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피의자신문 조서 (I, J, K 부분 포함)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삼천포 화력 직원 상대 수사) 각 납품 계약서 사본, 작업지시서, 친환경 순환 골재 재처리 작업 및 운송 용역 계약서 사본,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