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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3고단27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인천 남구 도화동 635-8 제물포매매단지 221호에 있는 인우할부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1,550만 원을 대출받아 B 비엠더블류 승용차를 매수하며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지하철 송내역 인근 상호 없는 사채사무실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공소장에는 승용차를 ‘취거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증거를 검토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되, 축소사실로 여겨져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대출품의서, 대출약정서, 거래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의가 미필적인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실형 전과 있으나 2003년의 것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