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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5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93,139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