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5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93,139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93,139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