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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3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4. 18:25 경 대전 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D 한의원 앞 교차로를 E 식당 방면에서 정 동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 위 오토바이 전방에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 동네거리 방면에서 태 화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491,5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