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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452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4. 1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