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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101717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1. 18. 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소재의 불교 사암, 포교원, 전법교화단체의 포교ㆍ발전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각 사암, 포교원, 전법교화단체의 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2016. 11. 18.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피고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제5조(회원의 자격) 대전광역시에 각 사암과 포교원 및 불교 관련 전법교화단체의 대표는 법인의 정회원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입회) 새로이 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게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권리) ① 정회원은 봉축분담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법인 임원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로 피선거권과 발언권이 없다.

제9조(탈퇴) 정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제명 및 징계) 정회원의 대표자가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에 해를 끼쳤을 경우 또는 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명 및 징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임원)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④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3. 단, 회장 후보는 선거 당해 연도 포함 5회 이상 봉축분담금 미납이 없어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