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817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은 ‘ 유인책( 일명 텔 레 마케 터)’ 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하고, ‘ 자금 책’ 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 인출 책’ 은 ‘ 자금 책’ 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여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7. 오전 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다른 ‘ 인출 책 ’에게 전달해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돕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5. 6.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수원지방 검찰청 F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9 경 G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 계좌번호: H) 로 5,000만 원, 같은 날 14:22 경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 로 5,000만 원, 2015. 6. 18. 10:44 경 J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K) 로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14:22 경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1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시티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 중이 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