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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6나54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아래에서 8째 줄의 “전임차인이”를 “전 임차인인”으로 고친다.

제3쪽 3째 줄의 “2017. 9. 14.”를 “2007. 9. 14.”로 고친다.

제3쪽 아래에서 6째 줄부터 5째 줄의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2016나50485호로 계류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춘천지방법원 2016나50485호)은 2017. 1.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3쪽 아래에서 4째 줄 [인정근거]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한다.

제4쪽 7째 줄의 “24.202,995원”을 “24,202,995원”으로 고친다.

제4쪽 나의 1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관한 청구 부분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 임차인인 F이 설치한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 즉, F이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설치한 부속물이 존재하는 상태 그대로 이 사건 사무실 부분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할 뿐 F이 시설한 것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