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8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26.부터 2015.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482,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0,199,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수당명세서, 근무기간 및 수당현황, 영업일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나는 퇴직금 체불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