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6. 28. 주식회사 단양세온연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전자동 연탄생산설비(윤전기) 3대(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도급받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설비를 제작,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비의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43,00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보험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11. 22.경 이 사건 설비 중 2호기의 샤프트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자 위 2호기의 수리를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11. 26. 원고에게 그 수리비로 보험금 27,880,000원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2. 7. 현장조사를 하고 보상심사를 거쳐 그중 6,630,000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여 2012. 12. 31. 소외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설비의 제작,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2호기의 수리비로 보험금 6,6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설비의 제작, 설치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 2호기를 고정하는 앵커볼트의 절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