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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01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72, 602호 사건에 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9고단272, 602호 사건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19고단793호 사건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793호 사기죄의 경우, 2019고단272, 602호로 경찰 수사를 받은 직후 저지른 범행이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편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19고단272, 602호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면 3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항(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