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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단2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 가상화폐 포인트를 받아서 그 포인트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해주면 월 1천만 원을 주겠다. 먼저 계좌 거래금액을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2019. 7. 4.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29-10에 있는 현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버스 화물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