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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4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2: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하던 중 주유를 위하여 위 장소에 들렀다가 차량 내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여 운전하던 대리기사가 먼저 그 곳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서 문을 열어둔 채 누워있었다.

이에 위 주유소 직원의 112신고로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가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경장 G의 왼쪽 팔목을 3회 발로차고, 왼쪽 엉덩이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