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B 동 102호 주택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을 임대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경 E에게 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해 자로부터 차임을 지급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2016. 12. 16. 착오로 인하여 자동 이체를 해지하지 않은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 (F) 로 10만 원을 자동 이체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로 소비하거나 정당한 사유 자동 이체 일시 방법 금액 1 2016. 12. 16. 생활비 등으로 소비 또는 반환거부 100,000원 2 2017. 1. 16. “ 3 2017. 2. 16. “ 4 2017. 3. 16. “ 5 2017. 4. 17. “ 6 2017. 5. 16. “ 7 2017. 6. 16. “ 합계 700,000원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입금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료 입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임을 지급 받을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계좌 이체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좌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조만간 피해 자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반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