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관련 상이자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30.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는 B 전 대통령(이하 ’B‘이라 한다)의 지지자로서 B의 연설녹음테이프를 서울, 대구, 광주 등에 배포하고, B을 석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H 군부정권에 의한 언론인 일괄사표 제출에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980. 8. 7. 18:00경부터 1980. 8. 8. 08:00경까지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하여 전신통증 등 고문후유증,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등의 다수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518민주화운동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는 2008. 4. 21. 원고의 신청내용이 518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주인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행구금 및 상이를 불인정하는 심사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2008. 12. 2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12. 이 사건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분과위원회는 2010. 3. 17. 518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10. 11. 9.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518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원 재심사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 9. 이 사건 위원회에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분과위원회는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