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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38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23]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4. 23: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주거지인 C빌라 D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다가 D호 앞 복도로 나온 피해자 E(남, 40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조용히 해라. 칼로 찔러죽이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빌라 밖으로 경찰관이 오는지 확인하러 내려간 사이에,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동거인(여)이 혼자 있는 F호로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10회 가량 차면서 빌라 외부에 있던 피해자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니 와이프를 죽이겠다. 씨발. 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0. 21:0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빌라 G동 앞 노상에서 “전 남편이 술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 한다. 방안으로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짭새 새끼들! 좆도 아니야! 경찰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손으로 I의 코를 1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659] 피고인은 2018. 11. 4. 18:50경 대전 동구 우암로277번길 131 노상에서, 임신부인 피해자 E(여, 37세)이 애완견(골든리트리버)을 끌고 산책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개의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찬 후, 이에 놀라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개가 왜 밖에 다니냐”, “개가 좆같아서 때렸다”라는 등 폭언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폐타이어를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