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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30.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체신청으로부터 C 건립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6. 2.부터 2011. 10. 29.까지, 공사대금 436,473,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원래 상호는 ‘D 주식회사’였는데, 2011. 10.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는 2011. 6. 16.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6. 20.부터 2011. 7. 19.까지, 공사대금 56,39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이후 2011. 10. 29.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21.부터 2011. 9. 8.까지 E를 비롯한 아래 [표 1] 기재 사람들(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금액’란과 같이 합계 9,0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름 상호 날짜 금액(단위:원) E F 2011. 7. 21. 550만 2011. 8. 10. 550만 G H 2011. 8. 4. 2,200만 I J 2011. 8. 4. 1,100만 K L 2011. 8. 4. 1,100만 M N 2011. 8. 4. 770만 O P 2011. 8. 10. 275만 Q R 2011. 8. 10. 275만 S T 2011. 9. 8. 550만 U V 2011. 9. 8. 1,650만 합계 9,020만 [표 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원 공사대금의 85%에 하도급하였는데 관계법령상 일괄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서만 이 사건 계약서를 쓰고, 그 밖의 공사(이하 ‘이 사건 기타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E 등 개별 작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피고의 실 사주이자 현장사무소장인 제1심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이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