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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39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운전기사로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5:3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봉천 고개 노상을 서울 대입구역 방면에서 상도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때 피의 차량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D(56 세, 남) 가 운전하는 E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E 앞으로 끼어들며 진로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이를 피해 가는 피해차량을 앞을 재차 끼어드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C 에 쿠스 승용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