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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7. 30. 07: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곳의 종업원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선지해장국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선지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09:40경 위 E식당에서 그곳의 종업원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선지해장국 1그릇, 소주 1병을 시켜 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선지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0. 19:30경 위 E식당에서, 그곳의 종업원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 1병 3,000원 상당을 아무 말 없이 가져가 식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총 19,000원 상당의 재물의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