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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나36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7. 18. 원고와 사이에 C보험과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C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 당 6만 원을, 여성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3만 원을, 기타 질병이나 재해로 진단 확정되고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질병은 2만 원, 재해는 1만 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

또한 D 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주 계약에서 보장하는 입원급여 외에 추가로 3일 초과 1일당 1만 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08. 11. 15.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 또는 상해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 또는 상해인 것처럼 기망하고 29차례에 걸쳐 E병원 등에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후 원고를 비롯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40,743,06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단965호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의 처벌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20. 확정되었다.

위 범죄사실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 표 각 기재와 같다. 라.

위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기간 중 적정입원일수는 별지 손해배상 표 ‘적정입원일’란 기재와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