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0. 9. 25. 선고 90헌마148 결정문 [국가배상신청접수거부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0헌마148 국가배상신청접수 거부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신 ○ 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국가배상신청 접수거부 및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의하여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
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