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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22041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위원회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시 서구 B 임야 20,91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말경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5. 4. 22.경 위 사업부지내에서는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가 불가하고 이에 접한 너비 6m의 도로 확보가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단독주택 9세대, 다가구주택 12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 8. 30. 피고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확보와 관련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국가 소유(관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산 서구 C 임야 13,041㎡ 중 다음과 같은 도로지정 신청 부분(이 부분은 현황도로 부분이 포함된 막다른 도로이고 여기에는 위 C 임야 중 약 112㎡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신청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너비 6m의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도로지정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B C B

라. 피고는 2018. 10. 5. 이 사건 신청 토지의 경우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른 도로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 지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