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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나77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5. 9. 1.경까지 원고로부터 36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들은 2005. 10. 7. 원고에게 6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2005. 10. 7.부터 매월 7일 각 40만 원씩 7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는 옷가게를, 피고 C은 문방구를 각 운영하고 있었고, 그 운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린 것이어서, 위 차용금 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변제약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 B는 옷가게를, 피고 C은 문방구를 각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이 위 각 점포를 운영한 사실을 몰랐다며 위 자백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원고의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을 취소할 수 없다), 피고들의 차용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상행위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원고는 위 변제기인 2006. 7. 7.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14.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원고의 민사채권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10. 7.자 합의에 따라 위 채권이 상사채권에서 민사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2005. 10. 7.자 합의는 변제방법을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