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13 2014가합11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거나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에 반하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4. 10. 30.자 준비서면), 이는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4가합54 사건에서의 주장을 착오로 이 사건에서도 함께 준비서면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B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6. 10.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찰을 낙찰 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2013. 2. 20.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D 내지 D가 대표자로 있는 E종교단체(D 및 E를 통틀어 이하 ‘D 등’이라 한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