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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7고단3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3. 확정되었고, 2017.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7. 1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부 미용실 가게에서, 약 1년 전부터 그 곳 손님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급전을 빌려 주고 월 10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부 이자를 받으면 내가 4부 이자를 갖고 나머지 6부 이자는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나는 지금 전세 시세가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인 아파트에 살고 있고, 산 본에 상가도 가지고 있으며, 마사지 샵 월 매출이 2천만 원이고 매매가격도 1억 원이 넘는다" 라며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면 월 6부의 이자를 받게 해 주고 원금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3. 4. 경까지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주로서 불입할 월 불입금과 계원들에게 차용한 금전을 대신하여 이자 조로 불입해 주기로 한 월 불입금이 매월 1,000만 원 이상이었고, 개인 채무도 약 1억 원 상당이 있어 매월 2~300 만 원의 이자를 갚고 있었으며, 2013. 1. 경부터 1 구좌당 월 150만 원짜리 15 구좌의 계좌를 계주로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스스로 4 구좌를 가지고 있어 월 600만 원의 계 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위 마사지 가게의 월평균 약 500만 원의 수익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