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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8.24.선고 2016가단20249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202496 손해배상 ( 기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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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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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천마산로

송달장소 남양주시 늘을2로

변론종결

2016 . 7 . 20 .

판결선고

2016 . 8 . 24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2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 10 . 16 . 부터 2016 . 8 . 24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 , 000 , 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 10 . 16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원고는 2001 . 7 . 16 .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 피고는 C와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4년 봄부터 2016년 봄까지 C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 피고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등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2 .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 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88 . 5 . 24 . 선고 88므7 판결 참조 ) .

또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거하면 서 정을 통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 4 . 13 . 선고 75다1484 판결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 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피고는 C와 만날 당시 C가 이미 이혼한 상태인 줄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나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C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 어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 피고는 C의 나이 , 직장 ,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및 피고 스스로도 C가 아들의 교육 문제로 원고와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금만 주의를 기 울였다면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 C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 혼 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위자료의 액수는 12 , 000 , 000원으로 정 함이 상당하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 10 . 16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 8 . 24 .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