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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4. 1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곡사거리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3차로에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