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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13 2012고정8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1. 16:00경 C에서, 청소년인 D(E)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팔리아멘트 라이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