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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노5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C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C 제 1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는 10,000,000원을, 피고인 C은 5,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러나 위 공탁금은 피해액에 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각 가담 경위,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C은 동종 사건으로 제 1 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A, C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 C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단 제 1 심 판결 ‘ 법령의 적용’ 란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