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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14 2014고단125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2. 15.부터 2012. 9. 1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연구실 개발부 차장으로서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2. 27.부터 2012. 8. 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의 해외영업부 차장으로서 진공채혈관 생산기계의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원료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진공채혈관 생산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진공채혈관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입사 시 ‘재직 중 사내에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내 경영에 관한 제반사항 및 기타 취득한 일체의 회사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직 시 ‘재직 중 사내에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내 경영에 관한 제반사항 및 취득한 일체의 회사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치 아니하며 동종업체의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치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각각 서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들 재직 시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케냐행 비행기 안에서, 피해자 회사들이 곧 부도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비밀인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제작 및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진공채혈관 생산기계 설계 및 제작을, 피고인 B는 영업 및 자금유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