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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337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76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9. 13. 18:44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편도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부위와 원고 차량의 뒷범퍼 왼쪽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8,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막연히 4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 27,760원(= 138,80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차량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