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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생으로 2019. 1.경 C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피해자 D(여, 17세)은 같은 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때 서로 사귄 사이이다.

1. 2018. 7.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8. 7. 12. 23:00경 경기 동두천시 E건물 F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가 그의 선배와 사이에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종이팩을 집어던지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번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에게 가위를 가져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쓰지 않아도 되는 손가락을 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오른쪽 집게손가락을 가위 사이에 집어넣자 가위를 오므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 7. 13.자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13. 07:20경 제1항 기재 E건물 F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너의 손이 없으면 네가 나와 나의 가족 욕을 하지 않을 테니 손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오른쪽 손을 내밀자 손을 강하게 잡아 비틀고, 피해자에게 차후에 다시는 자신과 부모님을 비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쓰게 한 다음 무릎 꿇게 한 후 이어폰 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0회 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결정전 조사서 회보

1. 심리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