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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노906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5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 한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세게 내려치고, 입에 머금고 있던 맥주를 경찰관의 얼굴에 뿌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는데, 피해자들과 합의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