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보장약정금반환소송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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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1. 피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제204동 제2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366,64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리미엄 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다.
프리미엄 보장제 보장금액 금 이천만 원정(\20,000,000원) ①항 [산정기준] ‘매매시세가격 평가시점’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2년이 되는 날(본 보증서작성일 현재 전매가능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매매시세가격’은 특정 가격이 아닌 통상적이며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감안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분양 가격’은 층별로 차등 적용된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항 [보장한도] 금 이천만 원(\20,000,000원) ③항 [보장금액] ‘매매시세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상 ‘분양 가격’보다 금 이천만 원 이상이 안될 경우 보장한도인 금 이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각 세대별 해당 금액을 보장한다.
(예시 : ‘매매시세가격’이 ‘분양 가격’ 대비 하락시 = 보장금액은 금 이천만 원) ④항 [보장기한] 상기 ①항의 ‘매매시세 평가시점’을 기한으로 하며, 감정평가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계 법령에 의거 정산 지급 완료함으로써 본 프리미엄 보장증서의 효력은 종료된다.
⑤항 [유의사항] 프리미엄 보장증서의 효력은 최초 계약자와 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보장시점까지 최초 계약자에 한한다.
추후 관계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해 본 보증서 작성일 현재 시점의 전매제한기간 보다 완화될 경우에도 상기 ①, ④항에서 명시된 산정기준 및 보장기한에 의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