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18. 00:10경 경기도 광주시 B건물 A동에 있는 피해자 C(51세)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포터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전면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로 내리쳐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경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