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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18. 00:10경 경기도 광주시 B건물 A동에 있는 피해자 C(51세)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포터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전면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로 내리쳐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경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