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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5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6. 11. 11. 06: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 여, 20세 )를 보고 “ 오~” 하며 소리를 내며 피해자 앞을 가로막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B)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부터 위 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숙인 채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