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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1.05 2013가단56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C의 식당에 자주 찾아가 C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 살자고 하고, 유학 가 있는 아들의 학비를 대주겠고 건물도 사주겠다고 하고, 공주라고 부르며 대접해주고 생일에 화장품, 영양제, 속옷 등을 선물하는 등 C를 유혹하여 1년 가까이 C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2012. 3. 25. C를 강간하려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결혼관계가 파탄이 나게 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C를 유혹한 적이 없고 C의 가게가 있는 건물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유학 가 있는 아들 여비라도 보태주겠다고 하였으며, 여자용 화장크림과 가방을 사 준 적이 있을 뿐이지 C와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고, C와 성관계를 갖거나 C를 강간하려 한 바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4. 12. C와 혼인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3. 4. 23. 이혼한 사실, C와 피고는 2012. 2. 1.부터 2012. 3. 26.까지 매일 하루 2, 3회에서 10회 이상 통화한 사실, C는 피고의 생일상도 차려주고, 피고로부터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