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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26 2019누110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흥군 B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였던 회사이다.

나. 장흥군수는 2017. 11. 15. 원고에게,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 사업장 내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기간(2017. 11. 16. ~ 2017. 12. 5.) 내에 처리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12. 1.에는 위 처리기간을 2017. 12. 10.까지 연장하였다.

다. 장흥군수는 2018. 1. 11. 원고가 처리기간 내에 위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물관리법 제6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2018. 1. 19.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가입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사인 ㈜C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경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장흥군수가 한 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한 적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처리명령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리명령에 따라 방치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리명령에 따른 원고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다. 나아가 D 유한회사가 2018. 3. 23.경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