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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누37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79.8.15.(614),12012]

판시사항

압류처분의 취소청구에서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의 취소청구로 소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체납처분인 압류처분과 동법 제50조 , 제53조 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과 이유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의 처분이므로 압류처분의 취소청구에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의 취소청구로 소변경을 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체납처분인 압류처분의 취소청구와 동법 제50조 , 제53조 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의 취소청구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것이어서 전자를 후자로 소 변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러한 취지에서 원고는 당초 1976.4.6자 피고의 본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다가 소송 계속중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압류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1977.1.31 동 신청을 보류한 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 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변경 신청하였는 바 위에서 본 피고의 1976.4.6 자의 압류처분과 피고의 1977.1.31 자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은 전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의 요건이 있을 때에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이고 후자는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에 의하여 체납자아닌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한데 대한 보류처분이므로 각각 그 처분의 상대방과 이유를 달리하는 별개 독립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청구변경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청구의 기초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