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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증거관계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L에서 폐전선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1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 244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51,000,000원 상당의 폐전선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부가 가치세 15,1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 2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북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M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각 업체들 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155,000,000원 상당의 폐전선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부가 가치세 115,5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3. 1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북 인천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N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각 업체들 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059,000,000원 상당의 폐전선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