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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18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가소51160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